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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호 (주.야간 보호) 창업 및 설치 기준

메디케어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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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호 (주.야간 보호) 창업 및 설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보호 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보건복지부 주간 보호 창업 및 설치 기준 개정 사항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주간보호(주, 야간 보호)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비율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규약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설 면적 기준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의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1인당 침실면적 기준 6.6㎡ 이상).

 

다만, 단기보호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설비시설 및 기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습니다.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엘리베이터(화물용,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제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회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력 배치 기준

 

이용자 10인 미만인 경우 시설장, 간호조무사, 조리원, 요양보호사만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

 


시설장,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배치 기준

 

요양보호사

1급으로 4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상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장 겸직 가능한 경우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정원 30인 이상인 경우

물리(작업)치료사 기본 1명 배치합니다.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보호 기간은 08:00~22:00으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해서는 안됨)할 수 있습니다.

 

주간 보호 (주.야간 보호) 창업 및 설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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