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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쓰는 방법

메디케어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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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절차를 마치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등기이전신청과 관련한 개략적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내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자료센터’를 참고하시어 셀프등기 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속, 기타 등기 사유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다운로드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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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안내서.pdf
3.29MB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 방법

 


    ① 부동산의 표시란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 등기의 목적란


    ④ 공란에 기재할 사항
       ① ~ ④란 기재사항은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중 해당란에 관한 설명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등기신청서의 해당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함) 


    ⑤ 대리인란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⑥ 위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⑦ 위임인란
위임하고자 하는 등기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상호(명칭)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때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각 날인합니다.

 


기타

 일반인은 보수와 관계없이 대리인으로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업(業)(계속․반복적)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위임장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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