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시세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국토부 빌라 시세 조회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연립/ 다세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원하는 빌라의 거래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전산공부 보기를 하시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접속->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신고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거래가 언제 조회 가능한가요?
아파트 매매를 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언제 조회가 가능할까요?
익월 15일 경에 신고하신 주택 실거래가 정보가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가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등 주택 신고 건에 한해 공개가 되며, 실거래가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의 경우 23일경에 공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의 허위, 거짓신고(조장, 방조 포함)할 경우
- 신고의무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지연, 해태한 경우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래대금지급 미제출
- 시·군·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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