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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
납부 방법 변화
원래 냈던 대로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해서 내도 되지만,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TV수신료 고지서가 따로 오게 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앞으로는 TV수신료를 안내도 전기 공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 900원 정도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주택 분리 납부 방법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2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① 기존처럼 전기요금+TV수신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법
② 요금을 납부할 때 TV수신료를 제외하고 계좌이체하는 방법
자동이체, 카드 납부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별도 납부를 신청 후 TV수신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리납부 방법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리납부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단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 비자동이체 방법에 따라 한전에 분리납부 신청 또는 개별로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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