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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원예노트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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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격 의료급여 수급자격
    의료급여 수급자격 교육급여 수급자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사용 안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질의응답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한 세대에 여러명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149,800원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205,700원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292,500원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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