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서비스,산재의료 서비스, 근로복지 서비스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근로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 중 하나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판단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시 대안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이 의무 미이행시 벌칙조항이나 제재사항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보육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에 대한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포하여야 합니다.
명단에는 해당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의4).
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2016.1.1.시행)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의 65% * 정부보육료 평균 지원단가의 50% * 6개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영유아를 말한다.
·"정부보육료 평균 지원단가"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령별로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매월 지원하는 금액(정부지원 월 보육료)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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