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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sminfo.mss.go.kr

원예노트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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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sminfo.mss.go.kr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이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현황-기업정보에서 검색되는 기업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주)에 수집된 DB에 한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황 메뉴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며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목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1)회원가입, 2)온라인자료 제출, 3)제출자료조회,4)신청서 작성, 5)확인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료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2022.04.01.~2023.03.31.)

    1) 온라인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제출
    ①개인기업 : 2019,2020,2021 년 소득세 신고자료
    2021 년 부가세 신고자료
    2021 년 1월~12월 원천세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의 경우 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는, 2021년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 http://sminfo.mss.go.kr/cm/sv/CSV001R9.pop

    ②법인기업 : 2019.2020,2021 년 법인세 신고자료
    2021 년 1월~12월 원천세 신고자료

    2) 제출자료 조회하기 ( 자료제출 후 최소 2시간 이후 확인)
    ①[로그인]-[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제출자료조회] 에서 [자료제출 완료]여부 확인
    ②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3) 신청서 작성
    ①최근사업기간말일을 [2021.12.31]로 입력
    ②상시근로자현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인원이 1월~12월까지 전체 반영되었는지 확인
    ③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

    ★★ 자료미제출, 자료제출중 오류는 자료제출완료 이전에 신청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입니다. 제출자료조회에서 자료제출완료를 확인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입력한 주요 재무정보의 ‘매출액 등’ 값을 원 단위로 입력한 경우 ‘중소기업 아님’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 제출된 신청서를 삭제받으신 후 천원단위로 수정하여 다시 작성 해주셔야 합니다.

    확인서 삭제는 신청기업이 직접 처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표전화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 주시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 상 유효기간은 기업의 결산월(최근사업기간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개인기업의 최근사업기간말일 → 직전연도 말일

    ex 2024년 4월 현재기준, 최근사업기간말일 2023-12-31 이므로 2024-04-01~2025-03-31 로 고정

    법인기업의 최근사업기간말일 → 기업마다 다름.

    ex 2024년 10월 현재기준,

    법인세 12월 결산, 3월 신고기업 : 최근사업기간말일 2023-12-31, 유효기간 2024-04-01~2025-03-31

    법인세 6월 결산, 9월 신고 기업 : 최근사업기간말일 2024-06-30, 유효기간 2024-10-01~2025-09-30

    법인세 9월 결산, 12월 신고 기업 : 최근사업기간말일 2023-09-30,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유효기간 지난 과거 확인서 발급

     

    시스템 상 과거에 유효한 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x 2024년 현재, 12월결산 기업의 경우 2023.04.01~ 2025.03.31 현재 유효한 확인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2023.04.01~2024.03.31 까지인 지나간 기간에 대한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기업이 당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었다면 확인서출력/수정 페이지에서 조회기간을 과거날짜로 앞당겨서 조회하면 기 발급 확인서 출력은 가능합니다.

     


    담당직원이 퇴사해서 아이디를 모르겠어요

    전임자가 퇴사하여 기업의 아이디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재 담당자께서 새로 회원가입하여 이용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입시 기업정보를 맞게 입력하시면 이전 정보(확인서 발급 내역 및 온라인 자료 제출 내역) 등은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발급 시 [주업종] 판단 방법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합니다.

    주업종은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항목 중 하나인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 기준경비율 코드에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

    2)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상 주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

    제품명 또는 서비스명을 통해 업종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점 및 중소기업의 적용 기간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20년~22년)의 결산 재무제표 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합병.분할한 기업이나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20년~22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통해 판단한 중소기업 여부는 23.4.1일부터 24.3.31일까지 적용합니다.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시 중소기업 확인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확인서를 [ 공공입찰용 ] 으로 발급 하시는 경우 나라장터(조달청)으로 확인서 발급 정보가 자동 이관 됩니다. (1일 소요)


    *** 중소기업확인서의 용도를 [ 공공기관 입찰 이외의 용도 ] 로 발급하시는경우 나라장터(조달청) 및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사이트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음으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공입찰 참여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홈페이지]-[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발급절차안내] 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 기업의 유형에 따라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sminfo.mss.go.k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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