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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중도해지 방법 알아보기

원예노트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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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중도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입니다.

 

 

 

1.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재외국민 또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주택 보유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하여야 합니다.

 


-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소득유무는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채유무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신용상태는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가 해당합니다.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자)

 

2. 대상 주택

대상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입니다.
-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법」 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3. 수령 금액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3.1. 기준)

일반주택
(단위 : 천원)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천원)

 

주거목적 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천원)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4. 중도 해지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시고 공사에 방문하여 해지 및 말소절차를 진행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 주택연금 재가입이 어려우며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주택연금 가입 불가

①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⑥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중도해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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