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정부24 국외: 영사민원24)
- 만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만18세 이상 준비물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여권 사진 예시 (여권사진 규격 바로가기)
여권 불가 사진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온라인용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정부24 국외: 영사민원24)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만18세 이하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미성년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준비물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병역의무 대상자 준비물
병역의무 대상자란?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수수료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준비물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합니다.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
여권 재발급 준비물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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