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서 파일은 여기에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재산 기준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 기간 및 지급일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말에 지급되고, 6월부터 11월에 신청한 경우 10월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5월 기한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31일까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10% 감액지급됩니다.
감액 요건
202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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